「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제82호 서식인 기록부의 점검항목들에 대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며, 기록부의 점검내용에 점검오류가 발생하면 점검자에게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시 계약하기 전에 시설·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춘 자동차전문가로서 성능·상태점검자(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2항)에게 중고차동차의 현 성능상태를 점검 받아 그 성능·상태를 매입 전에 고지받음으로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사전에 알고 매입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보되기에, 금전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입니다.
중고자동차 판매를 하는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매도시 계약하기 전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의한 제82호 서식으로서 매매 대상차량의 성능·상태에 따라 점검하는 내용은 ① ②와 같습니다.
① 중고자동차의 시세를 좌우하는 중요사항 인, 불법구조 변경여부 및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프론트패널, 크로스ㅔㅁ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필러패널, 리어패널, 프렁크플로어)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여부와 외판 부위(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라디에이터서포터(콜트체결부품), 루푸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의 용접수리 및 교환여부의 유무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②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등, 자동차 주요장치의 총 69개 항목에 대해 체크항목 판단기준에 따라 미세누유(미세누수), 누유(누수), 소음/유격, 정비요 등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보증"이라 하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과 중고자동차의 상태표시, 용접수리 및 교환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오류"로 판명되었을 시, 성능점검자 또는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교환하거나 매수인에게 보상비율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의 점검 내용에 대하여 성능·상태 점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잘못 점검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에 의한 점검내용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